5인 이상 집합금지 오는 31일까지 유지..유흥시설 5종 및 사우나 영업금지

사진=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카페, 헬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현행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금지도 2주 연장된다”고 밝혔다.

다만 업종 간 영업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조정해 운영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그동안 전면 배달과 포장영업만 해오던 전국 카페들의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2명 이상 카페에 방문했을 경우 매장에 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수도권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운영 시 신고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며 출입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오던 학원도 마찬가지다.

음식섭취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허용 되고,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만 유일하게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스피닝, 에어로빅, 줌바 등 감염 전파 우려가 높은 격렬한 GX 운동은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8㎡당 1명, 룸 당 4명까지 허용된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도 준수해야 한다.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이 적용된다.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일부 조정에서 유흥시설 5종과 홀덤 펍,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은 운영금지를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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