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혐의, 정유라 승마 지원과 빗대 맹비난
안철수 “조 전 장관 마지막 양심 있다면 딸 의료행위 막아야”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사 국가 고시 최종 합격 소식에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 형이 확정될 시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해 대다수 국민을 가재·붕어·게로 만든 범죄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사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 공범”이라며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라의 말이 범죄 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 의사면서 역시 범죄수익인 것은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입시 관련 혐의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말을 제공받은 사건을 빗대 비판한 것.

안 대표는 “대학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이 나서 딸의 의료 수련 활동등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학을 밝힌 상태다. 

의료법 제5조에서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를 의사 면허 취득 자격 조건으로 한다. 때문에 만약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경우 조씨가 취득한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로 인한 면허박탈 사례는 한 번도 없어 향후 결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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