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 자이로, 콜핑, 트렉스타 등 4개 제품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 미흡
유해물질 함유 및 배터리 안전성 모두 ‘충족’..9개 제품서 표시사항 누락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네파, K2 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발열조끼 표면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4개 제품서 발열부위 표면 온도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도안전성 기준 및 시험결과.사진
온도안전성 기준 및 시험결과.<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시험 대상 제품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Safety(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이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0℃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의류의 표면은 65℃, 그 외 의류는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네파세이프티,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사 제품은 발열부위 표면 온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개 업체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파, 자이로, 콜핑, 트렉스타 등 4개 제품은 함께 착용한 의류에 색이 묻어나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다. 네파를 제외한 3개 업체는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 모두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및 배터리 안전성에서는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나 9개 제품의 경우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시험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행복드림’ 사이트 내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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