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檢 “대의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엄벌 요청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과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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