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세금 납부 이력, 부동산 내역 정부 확인 가능..채권회수 조치 강화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소득·재산세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자의 세금 납부 이력, 소유한 부동산 내역 등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국세·지방세납부내역·부동산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 등을 여가부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는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파악 가능하며 지방세는 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가부는 아동에게 긴급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채무자의 세급환급예정액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세·지방세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채무자 재산파악에 한계가 뒤따랐다.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보루버 긴급지원비를 징수 할 때 신속히 재산을 조회해 재산 압류, 강제 매각 등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여가부는 전망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징수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채권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여 한부모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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