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닷새간 실시..온라인 명절선물은 비대면 검사
고의적 불법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가오는 설 명절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은 오는 25일부터 닷새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된다.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3000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수거를 실시한다.

한과, 사과 ,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적발하기 위해 30여건의 유전자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물·제수용 수입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검사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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