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오히려 노선영에게 괴롭힘 당했다..정신·경제적 피해 막심”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당시 노선영 선수(왼쪽)와 김보름 선수<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 간 ‘왕따’ 논란으로 질타를 받은 강원도청 소속 김보름 선수가 동료 노선영 선수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되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들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도 증거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름은 알려진 사실은 대부분 허구이며 오히려 노선영에게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확인서엔 김보름은 개인 종목 출전 준비 때문에 노선영과 별도로 쇼트트랙 훈련을 했고, 오히려 노선영의 욕설로 인해 팀 분위기가 망가졌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18년 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은 팀 추월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결승점을 통과한 노선영에 대해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노선영의 격차가 벌어져 아쉬운 기록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노선영은 김보름이 항상 자신을 따돌림 시켰고 괴롭힘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다.

노선영의 언론 인터뷰 직후 김보름을 향한 대중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김보름은 대회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그 후 정신과 치료와 함께 경기 준비를 하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보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김보름은 “무수한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뎠다”며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과 괴롭힘에 대해 대답을 듣고싶다”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