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 일방적 배상책임 개선, 기본배달료 계약서 명시 등..약 6000명 혜택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배달 중 사고 또는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배달기사에게 돌리는 등 불공정 ‘갑질’ 계약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3개 플랫폼 사업자와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3개 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이다.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는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왔다.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유형은 ▲배달기사 일방에게 불리한 배상책임 조항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배달기사의 업무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표준계약서와 공정위의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 및 배달기사 대표단체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000명 수준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또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 등 2개 배달대행앱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율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계약서에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율시정안에는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됐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기사가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기존 계약서에서는 정하지 않았으며,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이 역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 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1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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