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이어 한정애 후보 “가습기 살균제 성분 추가조사 할 것”
전문가들 기자회견 열고 “과학적 이론 무지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

사진=뉴시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가습기살균제 1심이 무죄로 판결되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연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독성 여부 실험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는 “소형동물이 아닌 중형동물로 동물 실험 규율을 지키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조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애초에 환경부가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결자해지의 뜻으로 추가로 연구해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한 후보는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임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MIT·MIT성분이 폐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전날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과학적 방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들 중 ‘가습기메이트’ 성분 CMIT·MIT 독성 연구자 이규홍 박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원래 증언 취지와 다르게 인용했거나, 많은 연구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통상적으로 과학자는 단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며 “만약 재판부가 ‘실험결과 CMIT·MIT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는가’라고 물었다면 분명히 ‘맞다, 그러하다’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환경보건학회도 재판부에 비난을 가세했다. ▲피해자가 있음에도 왜 동물실험을 통한 근거를 선별했는가 ▲CMIT·MIT 독성 동물실험에서 사람일 경우 폐섬유화 등 폐손상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것 등을 예로 들며 비판했다.

한편, 검찰도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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