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명장 받고 활동 시작..설치 제의 논의 후 약 20여년 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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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고위공직자의 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이번 공수처 출범은 처음 설치 제의가 논의된지 약 20여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전날(20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공수처장 자격은 판·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종사한 사람이며 임기는 3년, 정년은 65세로 중임은 불가하다.

김 처장은 오후 공수처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 공식 출범 후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직 공수처 직원이 다 갖춰지지 않아 업무 시작이 당장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처장은 우선 수사처 규칙 공포, 인사위원회 구성, 차장임명 등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간 뒤 완전한 공수처를 이뤄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서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문다는 것에 있어서 독점 수사를 막는 헌정사적 기관이다. 

수사대상은 권력형 범죄 위주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다. 이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차관, 검찰총장 등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모든 부정부패 관련 사건으로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재, 직무유기, 뇌물공여, 수뢰, 직권남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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