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기구, 21일 1차 합의문 발표..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등 내용 담겨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합의기구에 참여한 각주체 대표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파업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야배송도 제하기로 했다.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사회적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관련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정부 등이 함께 합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 수수료지급 ▲택배기사 적정 작업환경 ▲택배비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특수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다.

이에 따라 분류작업 입력을 따로 투입해 사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시행할 시 사업체가 따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택배노조는 그동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분류작업을 꼽았다. 

또한 택배노동자 최대 노동시간은 주 60시간, 일 12시간을 목표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한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은 제한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식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된 후 제일 처음 방문한 민생 현장이 택배사였고, 그날 사회적으로 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3개월 남짓한 시간동안 이런 결실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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