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광고 1000건 점검 결과 169건 적발..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

사진=식약처
생리대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생리대 등 인터넷에서 유통 중인 여성용품 다수가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를 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6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 판매 시 과학적 검증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제품은 ▲의약외품 생리대 72건 ▲의료기기 ‘질세정기’ 17건 ▲화장품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 비교광고하거나 국내 허가를 받지않은 해외직구 제품을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시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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