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2351개사 오는 3월 말까지 주총 개최
상법상 매년 1회 필수, 기업 경영 차질 불가피성 고려
참석자간 거리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총 현장 내 사회적거리두기 인원제한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안전한 주총을 위해 기업들은 주주 이동을 위한 전용 동선 마련, 참석자간 거리 확보, 출입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등 방역조치를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삼성전자 제51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해 3월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들이 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는 오는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진주 등에는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된다.

이런 가운데 인원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지난해 주총 당시에도 기업들은 평년 대비 현장 참석인원은 대폭 감소시켰다. 실제 삼성전자는 약 1000명에서 300명으로, 셀트리온은 약 2400명에서 2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정기주총이 상법상 매년 1회 일정 시기(통상 정관에 따라 3월 개최) 정기주총이 개최돼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 특히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총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  

당국은 “정기주총을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의회·코넥스협의회는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또한 유예한다.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기주총 개최 기업에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주주들에는 “가급적 주총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해달라”면서 “불가피하게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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