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씨, 혐의 부인과 피해자 용서받기 위한 조처도 없어..죄책 무겁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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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조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 선고공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을 지도하는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6년 이전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조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조씨 측은 “지도과정 중 폭행·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조씨는 이 재판과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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