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수급 부족 및 가격 폭등
상반기까지 수입 계란 관세율 0%..설 물가 안정 기여 기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계란 수급이 어려워지고 계란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입되는 계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27일로 예정된 관보 게재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4500톤, 계란가공품 3만5500톤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5일까지 산란계의 14.9%에 해당하는 1100만수가 살처분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 상승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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