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5억원 규모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 의원 측 “고의성 없다” 주장에 法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어”..벌금 80만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일했다”며 “공직자재산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신고를 별다른 경험이나 노력 없이 급하게 게재했다는 주장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 내역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이 제출한 재산보유 현황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재산 26억원 중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23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하지만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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