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부적격 결론’ 국민의힘 위원 불참
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 관측..野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 인사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단독 의결로 회의 개의 2분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한편, 그동안 여야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기간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는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법에 따라 26일부터 10일 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답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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