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부적격 결론’ 국민의힘 위원 불참
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 관측..野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 인사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단독 의결로 회의 개의 2분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한편, 그동안 여야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기간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는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법에 따라 26일부터 10일 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답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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