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 폭행하고 욕설 논란
촉법소년 해당돼 형사입건 불가..법원 소년부서 보호 처분

의정부 경전철서 중학생들의 노인 폭행 영상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중학생들이 경기 의정부 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중학생 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은 불가하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서 죄질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인학대죄는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워 A군 등에 대한 처벌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의정부 07년생 중학생 노인 폭행’, ‘의정부 경전철 노인 폭행 동영상’ 등 제목의 영상이 퍼졌다. 해당 영상 속에는 남학생들이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냈다. 

A군 등은 지난 16일 오전 8시16분께 의정부 경전철 내에서 7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자신들을 나무라는 노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 걸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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