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조사 및 즉각 조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추진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민의힘이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 및 재발 방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내놨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이를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성범죄 사건이 은폐 또는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조사해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성범죄조사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범죄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대책특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일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의 장 등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특위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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