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회의..사회적경제기본법 등 5개 법안 추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총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와 김태년(왼쪽 네번째) 원내대표, 이호승(왼쪽 두번째) 청와대 경제수석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사회상호부조회사, 공제, 생활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작동해 왔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났고 사회적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그간의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공고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제가 최근 몹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노력하거나 성과를 거두면 그것을 평가한 결과를 투자에 반영하거나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것이 바로 ESG 제도”라며 “이 ESG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ESG가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상생연대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그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에서도 그것을 도입한다던가 공공조달에서 ESG 평가를 반영해서 우선구매 등을 결정한다면 ESG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며 “이익공유제 또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코로나 위기로 짙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사회적 기업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가진 약점을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경제이며 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며 “UN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실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위기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이 중요성을 언급하며 “입법을 통해 현장 수요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당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며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 극복해야 한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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