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지난 28일 김 전 대표 당적 박탈 및 제명 결정..최고 수위 징계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의당이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고 제명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중앙당기위원회의 김 전 대표 징계 결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는 전날(28일) 김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중앙당기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중앙당기위는 가중요소로 김 전 대표가 당 대표의 위치였다는 점에서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보다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럼에도 불구 당 대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면서 “더 깊이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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