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공급..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 지원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 연기, 명절 기간 이동·탄력점포 운영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소비자 입장에서 조정하고, 긴급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3000억원을 시행한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에서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등 3조8500만원을 신규대출하고, 기업은행 5조원과 산업은행 4500억원 등 총 5조450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오는 26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자금은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이달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등 혜택이 있다.  

아울러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오는 6월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사용일 +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 +2영업일로 앞당기기로 한 것. 

대상은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37만곳이다. 연휴기간 전후(2월5~1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는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이달 15일 출금된다. 주식매매금은 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15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2월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15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월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10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합니다.

이밖에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 연휴기간 중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17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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