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83.4% “정부, 거리두기 단계 더 빠르게 올렸어야”
영업 중단·제한 피해 자영업자에 국가 지원 79.8% 동의
지원 필요성 61.7% 공감..추가 세금 납부엔 55% ‘의향 無’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인 10명 중 8명은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81.3%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16.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로 집계됐다. 

대상자의 97%는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응답했따.

또한 이번 3차 유행 차단을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3.4%에 달했다.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는지 묻는 문항에는 49.3%가 ‘그렇다’고 답했고, 48.3%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성인 81.2%는 피로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0%로 집계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4.9%였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확산 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오후 9시 운영제한 조치에 각각 87.8%, 79.6%가 동의했다.  

아울러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9.8%였다.  

운영 중단·제한 없이 거리두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응답자 61.7%가 공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5.5%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의향이 있다’는 2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0%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 시 더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한다(60.7%)는 여론 목소리가 높았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39.3%, ‘낮다’는 응답은 39.0%로 비슷했다. 반면 방역수칙 위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10만원)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38.3%, ‘높다’는 1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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