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투자금액 및 임대수익 관련 기만 광고 시정명령 부과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1억에 3채’,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기만한 오피스텔 분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주) 및 ㈜세림종합건설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1억에 3채’, ‘1억에 2채’ 관련 광고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1억에 3채’, ‘1억에 2채’ 관련 광고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적발된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다.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이들 사업자는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1억에 3채’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 

또한 실제 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에 3채, 혹은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호실이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에 대해 여러 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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