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파손·분실·배송지연, 상품권 미인도·환급 거부 등 사례 매년 발생
1~2월 피해 급증, 코로나19로 이용자 ↑..소비자원·공정위 주의 당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8년 1861건, 2019년 1332건, 지난해 882건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역시 2018년 619건, 2019년 626건, 2020년 677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은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소비자 A씨는 지난해 2월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해 분실됐고,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또한 C씨는 지난해 11월29일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원 등은 소비자에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의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