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이 후보에 대해 ‘간첩·빨갱이·주사파’ 등 주장
法 “유권자 올바른 판단 그르치게 할 위험성 커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바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유튜브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간첩, 빨갱이, 주사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 속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후보는 쩐 다이 꽝 베트남 제9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남겼다. 

A씨는 “시청자 제보를 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불필요하고 부당한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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