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첫 확진자 발생..춤추고 술마시는 등 밀접 접촉, 마스크 착용 미흡
서울시, ‘음식점’ 영업전환 업소 총 44곳 긴급점검..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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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른바 ‘헌팅포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업소 내 발생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43명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해당 업소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한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등이다.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이달 1일 18명, 2일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업소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3층으로 이동한 것은 물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소는 지난해 8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만 바꿔놓은 채 클럽 형태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업소 관리자는 일반음식점 전환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했다”면서 “확진자 치료비용과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로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졌다.

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음식섭취 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헌팅포차 집단감염 사태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전환한 헌팅포차 27곳과 감성주점 17곳 등 총 44곳에 대해 이날부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 유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업소 내 헌팅(즉석만남) 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각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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