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유통·판매 중인 30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1개 제품서 백석면 3% 검출..최대 1.45배 초과 납 성분도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부품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요청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등록대수도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석면이, 4개 제품에서는 준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 

석면은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3.3%에 해당하는 4개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mg/kg)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킨다.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납을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와 관세청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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