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文정부서 역대 최대 규모..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재개발 신설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5번째이며,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대책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 신규 부지를 확보한다.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 30만6000호를 공급한다.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약 13만6000호가 공급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방침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되며,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旣)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으로 3만호,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 26만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울러 단기 주택확충을 통해 10만1000호를 공급, 공실 호텔‧오피스를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공급 물량에는 일반 공급비율을 상향,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우선공급 대상자(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할 계획.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기발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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