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 제안
노동자 소득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과세표준 상위 법인·소득세 올려 재원 마련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지원과 노동자 소득보장, 사회연대세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 입법을 청원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급됐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호소했다. 

또한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특히 고용과 소득에 타격을 받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들이 대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시급하고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원소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을 입법청원 했다. 의원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청원안은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코로나 손실보장피해지원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등이다. 

코로나 손실보상피해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방역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제세 공과금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 상 특례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후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을 추가 보상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한다.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손실보상금은 월별 지급하고 사후정산하며 특별법 시행 후에 손실보상금은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안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현행보다 추가적인 세금을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