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소 유지 위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5일 첫 회의서 1심 판결 분석하고 피해 입증 위한 추가실험 등 논의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회원들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법원 규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판매·제조사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소 유지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수사를 맡은 김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를 비롯해 수사 및 재판 담당 검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보건센터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재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피해간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실험 시행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있을 재판에 앞서 매월 1회 정기 협의회를 갖는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소속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간사는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 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면서 “어떻게 아무 죄가 없다는 판단을 했는지 사법부에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라, 2심과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법원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과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업체의 형사 책임을 모두 부정했다”면서 이후 1월1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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