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3분 동안 물 7컵 억지로 마시게 해
뇌에 심한 손상 및 최악의 경우 사망도..“가장 무거운 형벌 내려달라”

<사진=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SNS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3세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다량의 물을 강제로 먹인 사건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이 사건 의견서를 이날 울산지방법원에 우편 발송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견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의견서에서 임회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해 아이는 물을 토하고 경련을 일으켰다”며 “이런 행위는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심한 손상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법리가 적용돼야 마땅하다”며 “평생 갈지도 모르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와 부모에게 그나마 정신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019년 11월 원생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20여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원생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는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또 다른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15분간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행위 등이 경찰 수사 내용에서 빠져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다시 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83건에 이르는 추가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 검찰에 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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