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부터 부적합 3회 이상 해외제조사 국내 수입자 대상 진행
함량, 대장균군 등 항목 검사명령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결과 제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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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입 제품의 함유 균수나 균종 등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신종 질병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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