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직 처분 중 최고 수위 ‘정직 3개월’..외부 위원 과반수로 심의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 관련 3차 출동 경찰관(수사팀 3명·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지난해 9월 한 소아과 의사가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당시 출동 경찰들이다. 

이들 경찰관은 모두 정직 3개월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3개월은 경찰에게 내려지는 정직 처분 중 최고 수위다. 

경찰 측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인이 사건 1, 2차 신고에 대응했던 경찰관 7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는 16개월 정인이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은 정인이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며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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