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주요 사례. ○○업체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설 이전 18억14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 등이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954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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