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만에 한단계씩 하향,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오후 9시→10시 조정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유흥주점 등도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3차유행 우려 여전..방역수칙 위반 시설 2주간 집합금지 등 처벌 강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백 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적용된다. 단계 조정은 지난해 12월8일 이후 70일만이다.

그동안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로 영업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약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70일만에 한단계씩 하향..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 오후 9시→10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내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한다.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지만,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종전의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됐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또 수도권의 방문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또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목욕탕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조치인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2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해제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는 정원의 10%만 입장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약 52만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 여전 “방역수칙 위반시설 처벌 강화”

한편, 지난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는 326명이며,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서울 순천향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최근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데다 설날 연휴 효과를 감안하면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은 누적된 서민 경제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영업이 정지됐던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소상공인 협회, 단체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허용을 요청해왔던 점도 감안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는 여전하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운영시간이 연장되거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전날(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지만 병원, 체육시설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칫 이로(거리두기 하향)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설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