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추징금 ‘불복’,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세 220여억원 관련 조세심판 청구
회사 차원 선납 후 회계상 잡손실 처리..2세 승계 위한 부실 털어내기 등 목소리도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삼진제약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실적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회계상 잡손실 처리된 200억원대의 추징금 반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삼진제약은 이듬해 세무조사와 관련한 잡손실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년째 부진을 면치 못한 상황.

특히 2019년 과세당국이 소득귀속 불분명을 사유로 삼진제약 대표에게 부과한 220억원의 추징금을 회사가 대신 선납, 악재 속에서도 사측은 이를 돌려받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여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진제약 대표가 인정상여에 대한 추징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삼진제약>

16일 삼진제약에 따르면, 2019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법인세 추징금 220억6392만원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삼진제약에 부과된 220억원 규모의 추징금은 2018년에 이뤄진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 및 그에 관한 지방소득세의 총 합계 금액이다. 

이에 따라 삼진제약 대표는 이 추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삼진제약은 2019년 이 과세를  회사 차원에서 대납하고 회계상 선급금으로 처리했다. 이 같은 내용을 같은해 6월20일 공시했다. 

삼진제약 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과세 금액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추징금을 부과받을 당시 삼진제약은 조의환·최승주·이성우 3인 공동대표 체제였다. 

조의환 회장과 최승주 회장은 삼진제약 공동 창업주이며, 여기에 제약업계 ‘최장수 CEO’ 였던 이성우 전 사장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갔다. 이 전 사장은 6연임에 성공한 인물로, 2019년 3월 18년만에 물러났다.

현재는 조의환·최승주 회장과 장홍순·최용주 사장 4인 대표 체제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과 최 회장의 삼진제약 지분율 등으로 미뤄 추징금 변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약 2년이 흐른 현재까지 삼진제약은 전·현직 대표들로부터 선납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추징금은 회계상 잡손실 처리했다.

삼진제약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징금에 대한 최종 납부 책임자는 이 회사 대표들이 된다.

만약 회사가 선납한 추징금을 납부 책임자로부터 되돌려받지 않는다면 횡령죄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회계상 인정상여의 잡손실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부호를 다는 한편 2세 승계를 위한 부실 털어내기, 주가 눌러놓기 작업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증여를 원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회사 부실도 정리하고 주가가 떨어져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삼진제약에는 현재 조 회장의 장남인 조규석 전무와 차남 조규형 전무, 최 회장의 장녀 최지현 전무 등 오너 2세들이 근무하며 경영승계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삼진제약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대표이사 인정상여 개념 자체가 소득이 불분명한 비용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라고 간주하고 매기는 소득세”라며 “회계 처리는 이미 완료됐고, 현재 조세심판 청구 건만 진행 중이다.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결과에 따른 대비책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