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 진행
3월부터 신체 곳곳서 멍, 상처..“사망 하루 전 모든 것 포기한 듯한 모습”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입양 10개월 만에 숨지게 한 양부모의 2차 공판에서 정인이가 입양 초기부터 폭행과 학대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 전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객들이 놓은 故 정인 양의 사진과 꽃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처음 봤을 당시를 회상하며 “쾌활하고 포동포동하며 밝은 아이였다”며 “또래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3~5월 사이 신체 곳곳에서 멍이나 상처가 발견됐으며, 그 때마다 양모 장씨는 ‘모른다’ 혹은 ‘부딪혔다’, ‘떨어졌다’ 등의 답변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정인이가 계속 다친 상태로 등원해 항상 의심했었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첫 신고를 한 5월25일에는 전과 달리 다리에 멍이 있고 배에도 상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에 따르면, 정인이는 7월 말부터 약 2개월 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 장씨는 A씨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정인이는 9월23일 재등원을 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이는 몰라보게 변했다“면서 “많이 야위어 있었고, 세웠을 때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 살이 있던 부분이 사라지고 가죽만 남은 상태”라고 기억하며 울먹였다.  

이에 A씨는 정인이를 인근 소아과로 데려갔고 진료를 맡은 의사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하지만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조치 되지 않았다. A씨는 아이를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 정인이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를 줘도 입에 넣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머리에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왔다”며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고 증언했다. 

한편,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등으로 확인됐다. 정인이는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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