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치사서 혐의 변경..사망 가능성 인식 판단
숨진 아동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신상 비공개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10살 여아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친인척이라는 점에서 숨진 아동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숨진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B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양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에 담긴 욕조에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B씨 부부는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경찰에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B씨 부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숨진 A양에 대한 폭행과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저지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법률 자문을 거쳐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하면서 B씨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원 4명 등 위원 7명은 B씨 부부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들의 친자녀와 숨진 A양의 오빠 등 친인척의 신원이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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