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및 건설현장 1000개소 점검
방역 불량 사업장 과태료 부과..외국인 근로자 1대 1 실태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내 한 플라스틱 공장 앞에 지난 17일 오전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공단 근무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방역 취약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 ▲방역 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지난해 정부가 방역현장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방역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했다”면서 “올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지향하고 있어 현장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지원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력 소요와 이에 따른 일자리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총리는 “IM 선교회,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라며 “지금은 전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서 함께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상황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중대본에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점검대상을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2월부터 기실시)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약 1000개소)으로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대 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이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점검과 계도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월4일부터 각급 경찰관서에 점검팀(1011명)과 분석팀(시도경찰청 52명)을 구성해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해왔다.

특히 2월13일 중대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3204개 시설을 확인, 이중 방역지침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운 시설 147개소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미 점검했던 대안학교 등도 재점검해 방역이 우려되는 사례 39건을 확인해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역사회 탐문·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역 취약시설을 지속 파악하고, 파악된 지역단위 시설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광역단위 시설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방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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