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입장문 게재..사퇴설은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 등에 대해 19일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또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란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제 다짐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제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