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성분 조작 사태 관련 2건 재판 진행
식약처 상대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임원들, 품목 허가 위해 허위자료 제출 등 혐의..뇌물공여만 유죄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조작 사태 관련 재판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반면, 성분 조작 논란에 연루된 이 회사 임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은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보사는 2017년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 주사제의 허가 당시 주성분은 1액 동종연골 유래 연골세포와 2액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유래연골세포였다. 그러나 2019년 초 인보사 주성분이 코오롱 측이 당초 밝힌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고, 5월에는 품목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결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이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보사 사태 검찰 수사로 관계자 기소 등이 이뤄진 뒤 나온 사법부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사 조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상무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상개발팀장으로 개발을 총괄해온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에서 인보사 2액 세포 종양원성을 확인 후 삭제, 2액 세포 유전자 삽입 위치 허위 작성 등으로 식약처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심사 업무에 오인을 유발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식약처가 추가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추가 조사나 시험을 제안하거나 검토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인보사 2액 세포 종양원성 시험을 요구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면제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인보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충실한 심사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행정관청의 충분한 심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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