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예외 없이 적용, 지원금 지급 배제 경고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각 지자체에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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