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연관성 확인되면 지급
중증 장애보상금도 사망금 100%, 경증 장애는 2억4000여만원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자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24일 공개했다. 

현재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보상안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 최저임금인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 지급액이 산정됐다.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같다. 경증 보상금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 지급된다. 중·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정액간병비는 1일당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27일부터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도 포함된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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