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의 전문면허 정지, 특정 전문직만 예외 두는 것 공정하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백신접종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습니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식적인 입법임에도 최대집 회장은 국민이 부여한 의사 면허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가 김 의원의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 검토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

이 지사는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되어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며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럴 위험이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라며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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