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 실시..강·절도, 폭력 등 주요 대상
‘백신 접종’ 현장서 의료인 폭행 등 난동에 구속수사도 검토

지난 19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 훈련에서 수송 차량이 군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보관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찰이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의 의료진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직업적 침입 강·절도 및 장물 사범 ▲생활 주변 폭력(길거리 등 공공장소 폭력, 폐쇄 집단 속 반복적 폭력) 등이다. 

경찰은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수사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선제적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반복적 폭력 등 중요 사건은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해 여죄와 추가 피해자까지 종합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

경찰은 주변 제지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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