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수시 모니터링 결과 발표..명시의무 위반 411건 최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다. 또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1차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국토부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적발했다.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681건에 대해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1차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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