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납입금 ‘0원’..납부 계획도 알려온 것 없어
내곡동 자택 등 60억 상당 재산 압류 전망..미납시 최대 3년간 노역장 유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온 것이 없다. 

앞서 대법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확정 판결했다. 

형법에서는 벌금과 추징금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서게 되면 이때 은닉재산 추적과 같은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우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동결한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전망이다. 2018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 상당)과 30억원 가량의 수표 등 재산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금지시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자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동결자산을 처분해도 확정된 벌금 납부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경우 기존 형의 집행은 정지돼 결과적으로 형기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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