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반대 33명·기권 15명..발의 3개월 만
동남권 신공항 입지 부산 가덕도 확정..예타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이번 특별법은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300억원 이상 소요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사전 검증 없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착수를 허용한 셈이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특별법 발의 3개월 만에 이날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며 특별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서 대부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TK와 PK로 나뉘면서 TK 지역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반면, PK 지역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표했다.   

반면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찬반 연설에서 “지난 18년간 논의는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알박기하는 법안이자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부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며 논란이 일었다.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으로 7조5000억원을 추산했지만, 국토부는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또 항공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비현실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집행을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특별법에 명시한 대로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사업 진행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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