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의사에 면허 최대 5년간 취소 내용
윤호중 위원장, 수정안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서 처리키로
與 “의사들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 심기는 무시한 행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강력 범죄와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9개 안건을 심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먼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는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에 대해 높은 윤리 수준이 요구되는 점,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들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보장괸 과잉금지 원칙, 입법 목적의 적정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 법안심사 2소위에 보내 법리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 의료법은 2000년 민주당이 여당 시절 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다시 예전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갑자기 의료인들의 범죄가 늘었느냐”고 따졌다. 

결국 법사위에서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미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가 불발되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거느냐”며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하루 빨리 회의를 소집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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